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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건설기계 도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래는 밝아질까?"환경을 지키는 도전

by Thought Explorer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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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저공해건설기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공해건설기계란?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습니다.

 

 

 

저공해건설기계 도입 지원 확대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공해 건설기계

 

환경보전을 위한 저공해조치 활성화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글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건설현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의 보급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는 미래적으로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전기 및 수소 충전시설 설치 등의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중 하나인 건설현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단한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더불어, 저탄소 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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