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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의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by Thought Explorer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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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에서의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1.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소식

행정안전부는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예고 기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2. 발급 대상 및 목적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인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정부 24를 통한 발급 방법

정부 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정부24에서의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3.1. 로그인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2. 신청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작성합니다.

3.3. 복합인증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복합인증을 거칩니다.

3.4. 제출용도 및 기관 작성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제출용도와 관련된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4.1. Q: 개정안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며, 시행일은 그 이후로 예상됩니다.

4.2. Q: 정부 24를 통한 발급은 누가 가능한가요?
A: 정부 24를 통한 발급은 해당 서비스의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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